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두 아이 엄마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
"두 아이 엄마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9.16 15:2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 "처벌 위주 판결 지양해야...다른 환자 진료권 박탈"
형사처벌 면제 담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진료 거부권 보장 등 촉구
이필수 의협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의사를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지난 10일 대장암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 사망한 사건에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J 모 교수에게 금고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치의인 K 전공의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밝힌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는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