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건보 지원대상 '요양·정신 병원→전체 병원' 확대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 대책...본인부담 50%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 대책...본인부담 50%
정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이어지는 한시 대책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수본 총괄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라도 검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9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율은 요양·정신병원과 같은 50%로, 환자 1인당 1단계 검사시 1만원·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해당 조치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9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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