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최대집 회장, 구치소 앞 밤샘 시위 "갇혀있는 정 교수께…고통 함께하겠다!"
최대집 회장, 구치소 앞 밤샘 시위 "갇혀있는 정 교수께…고통 함께하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4 22:46
  • 댓글 1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집행부, 14일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 "의료특수성 무시한 판결" 규탄
정 교수에 서신문 "끝까지 함께 할 의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 알아달라"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교수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끝까지 함께 할 의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 이런 재판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알아달라"는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교수는 장정결제 투약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행에 이어,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찾았다. 이곳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중인 대학교수이자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 정 교수님이 수감돼 있다"며 "의학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정구속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재판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가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에 법정 구속 판결이 나오자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에 직접 서신을 전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접수하지 못했다. 면회 역시 횟수가 최소한으로 제한돼 있어 어려운 상황. 이에, 인터넷을 통한 서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해당 서신문에는 13만 의사들의 뜻을 담았다"며 "황망한 판결을 받아, 갇혀있는 정 교수님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전체 의사의 의지를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교수님께서 이것만은 알아주시길 바란다. 상실감, 실망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3만 의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죄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선의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환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결국엔 환자, 국민, 의사, 정부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선의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형사 처벌하기 보다 환자의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이뤄지지 않아, 전근대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의협은 추후 국민들에게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회와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문제 논의 등을 계획 중이다.

최 회장은 "현재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광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회와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한 제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래된 사안이기에 의협 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그리고 2심 재판이 빠르게 열리게 하고, 이후 보석 신청을 통한 석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조계에서 환자와의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에게 너무도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며 "앞서 법정구속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 제도화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굳혔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이 함께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강 전공의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는 장정결제를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환자 측은 장정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 압통, 반발 등이 없고 ▲전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으며 ▲영상 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했던 점을 짚으며 장정결제 투약 결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투약 실시와 관련해서도 ▲장정결제 투여 이후에도 대변을 문제없이 보였고 ▲투여 이후 복통·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역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