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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사고로 의사 구속 "판결 아닌 테러"
최대집 회장, 의료사고로 의사 구속 "판결 아닌 테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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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판결 '필수의료 붕괴·소극진료' 우려
의학적 판단 범죄화, 피해는 환자에…'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료행위로 인해 의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자, 의료계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다.

특히 법정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40대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또한 증거가 이미 모두 수집된 상황임을 짚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해당 구속판결에 항의하며 14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병원 정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강 전공의에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일관되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그 이유는 애초에 선의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환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결국엔 환자, 국민, 의사, 정부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의사회(WMA)는 2013년 4월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세계의학계는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어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진국에서는 합의와 법률로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진료 혹은 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고,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필수과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도 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과의 경우, 소위 기피과라 불리는 산부인과, 외과 등은 위중한 환자를 더 많이 다루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며 "이러한 판결은 필수 의료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이는 재판을 빙자한 테러다.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한 저항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의사들이 대장내시경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학회와 의사회와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 구치소 앞 밤샘 항의 시위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구속된 의사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 편, 구속된 회원을 위한 적극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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