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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 의사 1심서 '법정 구속'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 의사 1심서 '법정 구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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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폐색 의심됐음에도 부작용 있는 장 정결제 투약해 환자 사망" 판단
피고측 변호인, "업무상 과실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정구속은 유감"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장폐색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대학병원 B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C전공의도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80대 고령에다가 치매, 대장암 질환을 앓고 있던 D환자는 뇌경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6월 A대학병원에서 X-Ray와 CT를 촬영하면서 대장암이 의심돼 입원했다.

C전공의는 대장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키로 하고, B교수의 승인을 받아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D환자는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지 하루만에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D환자 측은 장 정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되는데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B교수와 C전공의는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복부 팽만, 압통 등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고 판단,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학회 등의 의료감정서 등을 고려해 B교수와 C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CT 등의 영상 확인 결과 및 진료기록지에 의료진이 제대로 증상을 기록했는지를 주의깊게 살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로 D환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D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해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확인 결과 장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폐색 정도가 심했음에도 진료기록지에 자세한 증상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는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장폐색이 있거나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보호자들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경과를 보면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 정결제를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B교수와 C전공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J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학회의 의료감정서를 인용하면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B교수를 법정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B교수의 법정구속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횡격막 탈장 오진'을 했다며,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과 무엇이 다르나며 공분하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의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이해하 가지 않으며,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들도 1심 재판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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