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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실 찾아간 의사회장들 "공공의대법 철회하라"
김성주 의원실 찾아간 의사회장들 "공공의대법 철회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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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릴레이 1인 시위
"의·정 합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언동도 즉각 중단" 촉구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span class='searchWord'>김성주</span>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각각 항의 방문해 '공공의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정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언동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이뤄진 의-당·정간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직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와 정부여당간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은 이 회장과 백 회장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김 의원을 비롯한 정부 일각의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는 뜻을 전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료계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의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span class='searchWord'>김성주</span>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10일, 김성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김성주 의원의 국립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절대 반대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의료계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은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여 의료계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 결과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의사 파업 사태가 20일 가까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고 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의정간 “공공의대 원점 재 논의” 등 합의가 있은 직후 복지위 간사 김성주의원은 모 방송에서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김의원을 비롯한 정부 일각의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집단 거부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젊은 의대생들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의무화에 허점투성인 법안이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주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은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고 지역 유지 자녀 의대입학 특혜를 줄뿐이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명이란 말인가.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급기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은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

만약 김의원이 의료계의 충정을 무시하고 입법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또 한 번 의사 총 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전라북도의사회 성명서]

"김성주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발의를 취소하라“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시작은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결과는 참혹했고 최악으로 치달았다.

복지위 간사 김성주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김성주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집단 거부에 대하여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의무화에 허점투성인 법안이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주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해명해야할 것이다.

2.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은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고 지역 유지 자녀 의대입학 특혜를 줄뿐이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변명이란 말인가.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급기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처럼 문제 투성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즉시 발의를 취소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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