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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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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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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제목>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1. 재난 대비/대응 의료 및 공중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전문가적 역할을 제공한다.
2. 재난 의료 대비/대응 및 관리에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의료관련 종사자(응급구조사 등), 기타 의료관련 전문가에게 조직화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3. 정부, 지방자치제, 공공기관, 전문 의학회 등과 협력하여 재난 대비/대응에 요하는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 및 소통하며 대량 환자 발생 또는 재난형태를 고려한 특수 재난(감염병 등)시 인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난 대비/대응체계 전략을 개발한다.
4. 재난시 현장 및 재난지역에서 재난의료와 자원을 제공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적, 경제적, 법적 보장 및 공적 지원을 촉구한다.

<제안사유(배경)>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하여 7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1.3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은 재난은 기후 변화, 인구의 과밀화, 새로운 감염병 질환의 출현 등으로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2017년 포항 지진 등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여 왔다.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의 재난 관련 전문성 및 통합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의료는 병원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명 구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재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손상 및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위기자원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난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난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난의학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개발한 국가 재난의료과정(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NDLS)을 이용하여 정부 및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재난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국가적인 재난의학 교육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 지진을 겪으면서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재난의료 지원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재난의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표준화, 체계적이지 못하며 최근의 재난 형태 변화인 복합성 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현실이다. 또한 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상급병원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사회 의료인은 배제된 상태이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구축에 기반을 둔 일관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각각의 재난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는 심층 교육 및 훈련 역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응급 의료 인력에 국한된 교육 및 훈련 대상을 지역사회 의료진 및 지역 내 유관 기관, 지역 주민들에게도 확대하고 연계 훈련을 통한 협력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난의료가 공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 지원팀, 지역사회 의료인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재난의료 활동에 대한 권한, 법적 보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해 시 지역사회 의료기관은 현장의료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내원한 재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초기 대응의 중심이 되므로 때로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의 인적,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재난 형태에 맞추어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 포괄적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 사태로 인해 공중 보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난의료 체계를 주체는 국민 건강권의 확보라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난의료를 체계화된 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 영역으로 인식하여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Foundation. Couses: CDLS, BDLS, ADLS Internet〕. Augusta (GA): NDLSF;c2003 〔cited 2015 Apri 13〕. Available from:http://www.ndlsf.org/index.php/courses/.
2. 박춘식, 장안수, 임훈, 백상현, 추은주. 국가 재해에 대비한 국가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1.
3. 홍원표, 김인병, 왕순주. 국내 재난의료지원 사례와 시사점. J Korean Med Assoc 2014 December;57(12):999-1007.
4. 김수진. 지역 재난의료체계와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과 적정 운영. 의료정책포럼 12(4), 2015.2, 32-40.
5. 좌민홍, 강형구. 재난의학의 교육 및 훈련. Hanyang Med Rev 2015;35:174-179.
6.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ited Nations. URL:http://www.preventionweb.net/files/43291_sendaiframeworkfordrren.pdf〔Accessed 21 February 2016〕.
8. Taeho LIM. Disaster Medicine in Korea, Hanyang Med Rev 2015;35:121-123.
9. Selim SUNNER. History of Disaster Medicine. Turk J Emerg Med 2015;15(Suppl 1):1-4.
10. 최재욱, 김경희, 이은선. 우리나라 재난의료의 현황과 향후 방안. 의료정책포럼 12(4), 2015.2.10-23.
11.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보건복지부, 2015.5.
12.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2016.1.
13.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344호, 2018.1.6.
14.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회도서관, 2018.1
15. AMA Leadership in the Medical Response to Terrorism and Other Disasters H-130.946, AM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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