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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약속 위반 논란에, 정부 "합의 사항 아냐"
'의대생 구제' 약속 위반 논란에, 정부 "합의 사항 아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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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대변인, '의·정 합의문' 직접 읊으면서도 엇갈린 해석
"코로나19대응 의료진과 현장에 대한 보호·구제 약속인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부가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정 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의대생 추가시험은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추가적인 의대생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국시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에 대한 답변과 함께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대생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의대생 추가시험 미실시를 의·정합의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면서 "다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의료계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 의지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한 손 대변인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답변 과정에서 의·정 합의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의료인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합의 4항'이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구제를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의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명문화된 합의 규정을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

손 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문장 자체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협이 말하는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 있는 의료인의 보호 대책이 맥락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의대생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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