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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안됐는데...예산부터?"
강기윤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안됐는데...예산부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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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원 특정 내년 예산안 2억 반영 지적...남원시 공공의대 계획부지 44% 확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공의대 관련 예산편성에 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5월 정부 예산협의를 시작해 8월경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이 예정된 상황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간의 합의가 이뤄져, 예산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안과 법안 관련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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