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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피서 의-약사 공방...'대체조제 허용법' 댓글 경쟁
국회 홈피서 의-약사 공방...'대체조제 허용법' 댓글 경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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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추정 찬반 댓글 5000건 넘어...대체조제·성분명처방 놓고 극한 대립
"안전성 우려, 약화사고 치료 누가 하나" VS "같은 의사 약 돌려가며 처방"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여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입법예고사이트가 의사와 약사 간 댓글 공방으로 뜨겁다.

문제의 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발의한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문제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만 6일째인 8일 현재 국회 입법예고사이트에는 5000명이 넘는 의사와 약사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문제의 개정안이 ▲의사 처방권 침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마다 반응이 달라 처방이 다를 수 있는 특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 ▲약화사고에 대한 치료는 의사가 담당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같은 성분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 ▲같은 의사가 같은 성분의 약품을 요일마다 바꾸어서 처방하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대체조제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현재 여당)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폐기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국회 의석 중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소속, 그것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문제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자칫 법안이 그 필요성과는 별개로 거대 여당의 힘에 밀려 입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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