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9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증거 없이 부당진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입증 못해"
조진석 변호사 "보험사 무분별 소송…유사 사건 영향 줄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B안과의사가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가입자(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손해를 입었다며, B의사는 A보험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자사의 안과질환 관련 실손보험 상품 중 통원치료비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20∼30만원으로 정해 두었고,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는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B의사는 ▲환자들이 통원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결과지를 조작하거나 ▲환자에게 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A보험사를 기망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3억 6600여만원 중 70% 이상의 금액이 B의사의 기망행위로 지급됐고, A보험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9월 2일 판결했다.

이번 B의사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A보험사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의사는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환자로부터 치료재료대와 검사비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비용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눈의 계측검사를 모두 진료기록 기재와 같이 시행했다는 점 ▲A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을 보험계약과 무관한 A의사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돼 A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보험사 측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재판부도 A보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에서의 재판부 판단"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보험사 관련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