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사퇴 직전 나눈 '회원과의 Q&A'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사퇴 직전 나눈 '회원과의 Q&A'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7 18:33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철회보다 논의와 대체 법안 제안 통한 '폐기'로 방향 설정
단체행동 유보? "내부분열 방지·더 큰 투쟁 명분 얻기 위한 것"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2020년 9월 7일부터 대전협 비대위는 저를 포함해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한다.의료계 투쟁을 이어오며 분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무기한 파업 등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전공의들은 6일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총회를 통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 2주내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단서로 걸었지만 8일 오전 7시 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부 사퇴 이후에도 각 수련병원 비대위는 기존대로 유지되면서 1단계 로드맵을 이어갈 것임을 함께 알리기도 했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복귀 및 1인 시위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퇴 입장 표명 직전까지 온라인 간담회에서 '단체행동 유보' 결정 이유와 과정을 재차 설명했다. 그간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을 회원들에게 공개 질의 시간을 제공했다.

[의협신문]은 해당 간담회 및 앞서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이 밝힌 의견을 토대로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대전협 비대위 입장을 정리했다.

[일문일답]

왜 파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국회와 합의문에 서명한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지속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분열시키고, 명분도 희미해졌다. 이에, 단체행동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내부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이는 정부가 내심 원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복귀 결정은 정부 방침이나 합의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잠시 명분을 쌓기 위한 숨 고르기다. 국회나 정부가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의료계 악법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상황,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가 불성실하게 이뤄진다면 다시 힘을 모아, 그 전보다 더 큰 단체행동에 돌입할 명분을 쌓게 되는 거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다. 모두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사표를 던질 각오로 나와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다고 보나?
▶여러 방향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정부에서는 노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분열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분열되는 순간,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언제든 새로운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9월 5~6일, 총회에서 전공의 파업 관련 투표를 왜 재신임 투표와 엮었나?
▶비대위원장은 그 이전에 열렸던 전국 전공의대표자 총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비대위원장은 내부 분열 우려, 명분 약화 등으로 단체행동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을 따를 수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재신임을 뜻하는 것이기에 이렇게(전공의 파업 로드맵과 재신임 투표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재신임을 받은 거다.

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쟁 지속' 투표를 하지 않나?
▶이미 결정·공표된 안건을 재투표한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 투표를 다시 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 회장이 합의하고 전공의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상황이다. 결정된 안건 내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

회칙에 따라,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각 수련병원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논의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각 병원의 입장을 대표자를 통해 표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나 분위기 등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에, 정보를 명확히 전하기 위해 간담회를 계획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

합의문에 첩약급여화나 원격의료에 대한 원점 재논의 얘기가 없는데?
▶전공의 단체행동은 전공의 총회 당시에도 얘기됐듯, 가장 급한 사안이자 법안이 올라와 정부·국회 의지가 필요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전면 재논의를 명문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건정심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통과된 부분이다. 이에, 시범사업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다만, 본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환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다.

또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되게 만든 건정심의 구조 자체를 우리 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협상안에 넣었지만, 이런 항목들이 삭제됐다. 다시 힘을 합칠 때에는 건정심 구조 개편 등 의료제도 근본 개혁 등을 이뤄낼 것이다.

법안 철회가 왜 불가능하다는 거냐?
▶법안의 철회라는 것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두 철회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에 그걸 모두 철회시키기는 어렵다. 이에 법안에 대한 철회보다는 논의하고, 그를 대체하는 법안을 내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합의문을 이행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합의문은 정부도 국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마지막 항목인 '복귀'를 시행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을, 근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파업 지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젊은의사,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적 골자는 모든 의대생·전공의 보호다. 단체행동으로 인해 단 한 명의 회원도, 의대생도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1순위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첫 번째 기조라는 얘기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보호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의협에 압박과 요청을 함께 할 것이다. 만약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함께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의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절대로 의대생 보호를 포기하지 않겠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