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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예산 없어 병원이 부담…"밀린 비용 지급하라!"
난임부부 지원, 예산 없어 병원이 부담…"밀린 비용 지급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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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적은 금액을 책정한 정부 잘못…부담은 의료기관에"
"코로나19와 맞물려 경영 악화…선지급 비용 이자까지 보상해야!"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 청구분 지급이 미뤄지면서 부담을 난임 병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난임 병원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해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2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환자가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프로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되어 1년 치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면서 "왜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는가? 이대로 시술을 지속한다면 금전적 손해로 인해 향후 난임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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