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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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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경찰·건보공단·의사단체 협조 명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은 이런 처벌조항에도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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