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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결시사태 현실화' 더 못미룬단 정부에 의협 강력 항의
'무더기 결시사태 현실화' 더 못미룬단 정부에 의협 강력 항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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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실기신청 마감,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신청...응시율 14%
의협 "의-당·정 합의, 의대생 등 완벽한 보호와 구제 전제되어야만 성립"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6일 자정을 기해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이 446명(응시율 14%)에 그치면서, '무더기 결시사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신청 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는 "합의의 전제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의사를 밝혔다는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정부는 결시 의대생에 대한 추가 구제조치 없이, 당초 공지한 대로 9월 8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기한 내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려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 기간은 어제 자정을 기해 종료되었으며,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상(의 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도 위반된다"고 밝힌 손 대변인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즉각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하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구제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정부를 향해서는, 합의의 전제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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