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8: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신청 기한도 주말(9월 6일)까지 연장키로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빠른 결단 환영...조속한 합의이행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4일 의·정 합의 직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주말(9월 6일)까지 연장, 의대생들이 충분히 재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 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협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4일)까지를 기한으로 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6일 24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9월 1일로 예정됐던 의사국시 실기시험 개시일자를 9월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4일 18시까지 재응시 접수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시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가 불가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재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조치에 환영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