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코로나19가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전북도 의원 발언 '논란'
코로나19가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전북도 의원 발언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2 18:18
  • 댓글 1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협 비대위 "국가 재난을 지역 숙원사업 수단 취급" 비판
전라북도의회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췌본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신문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췌본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신문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가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의원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4일 열린 전라북도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최용범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발언은 성 의원이 당시 15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 행정부지사가 20대 국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한 이후, 최 부지사에게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이동 및 정상적인 생활도 통제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공공의대법의 통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자체 여권 의원의 발언은 국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숙원사업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 질의과정에서도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도 발언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위기를 정당 간 싸움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공의대 설립 등 졸속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강행했다.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