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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위험 느끼면 진료거부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인 폭행 위험 느끼면 진료거부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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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의사 폭행·피살사건에, 정부 뒤늦게 '진료거부권' 강화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 우려 있다면, 타 병원 전원 권고' 정당
ⓒ의협신문
ⓒ의협신문

과거 폭행력 등이 있는 환자로 인해 의료인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해당 환자의 상태가 응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를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 실제 진료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상황.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의료단체 등에 안내했다.

새 유권해석의 핵심은 의사의 '진료거부권 강화'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개선 주요 내용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개선 주요 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정부 유권해석)'의 폭이 너무 좁다보니 의료인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유권해석은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만을 정당한 진료거부로 인정했다. 

실제 폭언이나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우에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 새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위협의 상황을 의료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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