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5:38 (화)
政, 삼성서울·중앙·상계백·한림대 전공의 등 4명 '고발 취하' 
政, 삼성서울·중앙·상계백·한림대 전공의 등 4명 '고발 취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2 00:09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추가자료 제출로, 지방병원 파견·조사당일 근무사실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노출 후 자가격리' 한양대 전공의는 고발 유지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고발했던 10명의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한림대병원 소속 4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여러 경로로 뒤늦게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달 28일 고발조치 이후 병원들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28일 이들 중 10명을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발자 명단 확인 과정에서 그 적절성을 놓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지방병원 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삼성서울병원)와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전공의(중앙대병원), 정상출근 했던 전임의(상계백병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 

응급진료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갓 복귀한 전공의(한양대병원)도 고발돼,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전공의, 상계백병원 전임의 등에 대해 1일 고발을 취하했다. 각각 지방병원 파견과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지방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밝혔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전임의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수술기록지·CCTV자료 등을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후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이 유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양대병원 전공의의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4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했어야 했기 때문에 고발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된 일부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고발조치 취하사실을 알리면서도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나 전임의가 복귀하지 않았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었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