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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온전략' "전공의협 요구 명확히 밝혀라"
복지부 '강온전략' "전공의협 요구 명확히 밝혀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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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 철회 "정부 권한 밖" 반박
"의사 수 확대, 철회 주장만 반복...정책대안 낸다면 함께 논의"
ⓒ의협신문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날 전공의협의회가 내놓은 이른바 '3대 의료정책 철회 요구안'과 관련해, 정부가 1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방첩약 급여화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 차원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며, 의사 수 확대 문제는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설명해 납득되었다고 판단됨에서 동일한 철회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정부는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일 정례브피링을 통해 "어제 전공의협의회가 호소문을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각각의 내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이를 정부 독단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이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자,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정부는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 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부연한 정부는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철회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관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납득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주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윤 정책관은 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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