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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17:03 (화)
'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3개월' 검진기관 과잉처벌 드디어 개선
'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3개월' 검진기관 과잉처벌 드디어 개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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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처벌 부당 비율-금액따라 차등...10만원 미만 소액은 면제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안 1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착오청구 1건만으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 '과잉규제' 비판을 받았던, 건강검진기관 처벌 규정이 드디어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늦어도 이달 중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작업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말 [의협신문]이 보도한 강원도 춘천 A의원의 이른바 '6460원 착오청구' 사건이다.

앞서 A의원은 국가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규모가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데다 정황상 착오청구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춘천시 보건소는 현행 법령을 이유로 A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다. 기존 검진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진료와 달리, 부당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부당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셈이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A의원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업무정지 45일. 처분 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현행 시행령을 근거로 삼자니 업무정지 처분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공분이 일었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6460원 착오청구' (기존) 업무정지 3개월→ (개정) 업무정지 없음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진료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것. 

구체적으로는 부당청구 비율이 4%이상∼5% 미만이면서 총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부당비율과 총액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는 최소 7일에서 최대 80일로 달리 규정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당금액 총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부당비율이 2% 미만이면서 부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서 예외로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자면 A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들지 않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2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하며, 3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업무정기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검사방법 위반 등을 통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부당비율 및 금액별 업무정지 일수 기준(보건복지부,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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