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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醫, 전공의 '고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소청과醫, 전공의 '고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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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자가격리·의료업무 매진 전공의 고발은 엄연한 직권남용"
소청과의사회,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 접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1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최근 '파업'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형사고발 조치의 핵심은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이유로 전공의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으로서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발 대상자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 전임의가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병원 수련교육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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