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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지속' 위원장 독단 결정?...입장은?
전공의 '파업 지속' 위원장 독단 결정?...입장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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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온건파 강경파의 치열한 의견교류일뿐, 집행부 유도 없었다"
폐기된 첫 번째 안건은 "합의문 채택·단체행동 '잠정 중단' 범투위 상정"
긴급회의 '증인'으로,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명단 공개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 총회 관련,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 총회 관련,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전공의들이 밤샘 토론 끝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지속' 결정이 독단적으로 강행된 것이 아니라며 정정 요청을 하고 나섰다. 해명 내용의 증인이라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 대표 103인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파업 지속'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재투표를 강행해, 파업 지속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해명 입장을 낸 것.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0일 밤 11시 30분 경 젊은의사 단체행동 공식 SNS를 통해 위 내용을 골자로하는 해명·설명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1차 투표 안건이 '단체행동 지속' 여부가 아닌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였다고 정정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 하지만, 회칙에 따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이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안건 폐기' 된 것"이라며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해 가결됐다.

이는 두 번째 안건이었던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가 가결되면서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 안건은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비대위는 31일 두 번째 해명 입장을 통해 '비대위 대다수 사퇴',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다.

먼저 "비대위 집행부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고, 치열한 의견교류를 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중, 비대위 집행부의 발언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닌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대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29일 긴급 대표자 회의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파업의 지속 여부 및 방향 결정을 위한 대의원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 및 의결 과정이었다"며 "비대위 집행부 내부 중 대다수가 각 단위병원 전공의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본인 병원의 의견과 대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비대위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무효가 됐다고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합의문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해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고도 알렸다.

비대위는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한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한다"며 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의 이름을 함께 밝혔다.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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