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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분업해도 국민의료비 급상승 없다니
분업해도 국민의료비 급상승 없다니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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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앞두고도 의료계와 정부 시각차 여전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6개월 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달체계 확립·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처방료/조제료 산정 등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는 별다른 묘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알맹이 없는 홍보에만 전념한다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보연합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보험자 단체와 각 산하기관에 `알기쉬운 의약분업'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 대국민 홍보에 전념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설명자료에는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분업시 장점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특히 분업시 예상되는 진료·약제비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도 의약품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일을 불과 6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시각과 우려는 다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처방 따로, 조제 따로' 방식을 하루아침에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표출될 불편함에 따른 국민저항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목포시 시범사업에 대해 당시 보건사회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진료비가 임의 분업시 9,949원에서 계약분업 시행후(1984년 9∼12월) 1만1,232원으로 증가했고,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율도 임의분업시 37.7%에서 계약분업시 42%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시 국민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한낱 사탕발림이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醫保통합 시기와 맞물려 시행될 의약분업은 재정문제가 가장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업시 최소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의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99년 12월말 현재 지역의보 재정 적립금이 3,900억원(한달 지출 규모 3,5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문제는 쉽게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성공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중요하지만,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의료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분업준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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