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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민국 의료행정이 부당거래"
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민국 의료행정이 부당거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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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틀째 의협 현장 조사…"정부 압박, 참담함 느낀다"
"정부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싸움" 전 의료계 연대 호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와 관련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라며 일침을 가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27일 다시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됐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 그 자체다.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행정을 부당거래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건강보험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심지어는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정부가 막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도 짚었다. 당시 공정위는 협회장 및 관련 임원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 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에 대해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말한다. 이해관계자로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객체이며 타자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회원들에 투쟁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금은 서로를 믿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며 "이 투쟁은 단순히 네 개의 정책에 대한 저지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고 통제당할 것인지,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이자 정부의 존중 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저마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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