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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미복귀자 고발"
政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미복귀자 고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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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응급실 휴진자 등에 개별 명령...오늘 복귀여부 재점검
손영래 대변인 "행정체계 작동, 미복귀자 고발→경찰조사→검찰기소 진행될 것"
ⓒ의협신문 김선경
수도권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의사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에 대해 집중현장조사를 벌이고, 휴진 중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단체행위의 일환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오늘 재점검 후 미복귀자 고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8시를 기해 발령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어제 주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오늘 해당병원들을 재방문해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명령서 불수령 등 공무 방해행위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처벌, 단순 엄포 아냐

정부는 '휴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처벌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27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업무개시명령 같은 행정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고 복귀가 안됐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기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중단시키는 것이 개개인의 공무원이나 사람들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게 된 이상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같아..처벌 가능"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보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 따르면 집단사직서 제출행위를 단체행위, 다시 말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확대 발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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