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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덜 받고, 보험료 더 내라'면서, 제 돈은 못 준다는 정부
'수가 덜 받고, 보험료 더 내라'면서, 제 돈은 못 준다는 정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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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7일 건정심 열어 내년 건보 보험료율 인상폭 결정
코로나19·문케어에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 '난망'...논의 난항 예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폭을 결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문재인 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년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고지원 정상화로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각계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보험료율 인상률 논의에서는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케어 외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치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입 확충의 필요성이 부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부담도 커진 탓이다.

이에 앞선 소위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의료 공급자들은 이미 지난 수가협상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든 상황. 정부는 가입자 측에 전년와 동일한 3.2%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단체들은 국고지원을 정상화를 통해 일단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을 시행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의협신문
연도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률 ⓒ의협신문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도 낮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법정 지원금액(건보료 예상수입액 20%) 대비 실제 건보 국고지원율은 평균 67.4% 수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76.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올해보다 1%p 오른 '내년도 건보 수입액 대비 15%' 수준으로 해줄 것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목표치' 자체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 

건정심 소위 가입자·공급자단체는 정부에 21일 공동 건의문을 보내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폐화와 실질 국민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16%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공일한 효과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규모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내 (건보 국고지원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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