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법안소위 심사 의결
여당 "우리완 아무 상관 없는 법...필요성 검토한 바도 없다" 손절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행안위)이 발의한 이른바 '지역 의대 신설법'이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박완수 의원은 역시 창원시를 지역구로 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창원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의대 신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박완수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여당을 돕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의사 증원의 일환으로 의대 신설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정도를 고려하고 있을 뿐, 타 시도의 의대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소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지역 의대신설법 등 115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정지역 의대신설법의 골자는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 추진에 편승해 창원지역에 의대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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