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특정점포 조회와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
특정점포 조회와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0 19:45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특정점포 조회 금융조사

(1) 의의
국세청이 실시하는 금융조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특정점포 조회 금융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이다. 특정점포 금융조사는 국세청 금융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법인제세 통합조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2) 특정점포의 의미
특정점포는 실무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지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장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A계좌는 강남역지점에서 개설했고, 국민은행 B계좌는 삼성역지점에서 개설을 했다면, A계좌의 특정점포는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이고, B계좌의 특정점포는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이 된다. 

(3) 세무조사와 특정점포 금융조사
조사공무원이 병의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A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알고 싶다면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작성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B계좌의 거래내역을 알고 싶다면 삼성역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작성하여 금융거래정보를 각각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조사공무원이 B계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민은행은 B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사공무원이 확인할 계좌가 10개라고 가정한다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10개 작성하여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본점이나 가까운 다른 지점에 요청하게 되면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국민은행은 조사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사공무원은 매출누락이 입금되고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별(통장별)로 건건이 금융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입ㆍ출금 금융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간혹 형식에 맞지 않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기간 내에 금융거래정보를 받지 못하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조사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하여 조사기간을 늘려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윤회계사의 Check Point
 

2.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

(1) 의의
본점일괄 조회란 입금ㆍ출금 금융거래정보를 특정점포에 요청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본점에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조사공무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점 일괄조회 대상의 제한
조사공무원이 국민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 A계좌(강남역지점) B계좌(삼성역지점)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는 국민은행의 다른 계좌정보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본점 일괄조회가 업무도 간편하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선호하지만 금융실명법에 의해 본점일괄 조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  
  
▣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 대상(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후단부분)
 


3. 관할세무서의 금융조사 담당부서

(1) 금융조사는 조사부서만 실시가능 함
관할세무서는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신고계, 조사계), 조사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서는 재산세과 조사계와 조사과만 가능하다. 

병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과가 기본부서가 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재산세과에서 담당하고, 세무조사는 조사과에서 나오게 된다. 세무서는 각 부서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2)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민원봉사실은 금융조사를 할 수 없음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서는 재산세과 조사계와 조사과만 가능하므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이 병의원 해명안내문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과로 과세자료를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은 이때 "조사과로 자료를 넘기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4. 세무조사의 종류와 금융조사의 비교

특정점포 조회와 본점일괄 조회 금융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세무조사 종류에 따라 실시 가능한 금융조사를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5. 사업용계좌의 입금ㆍ출금 거래내역

병의원이 신고한 사업용계좌의 입금ㆍ출금 거래내역도 당연 금융거래내역에 포함되므로 세무조사가 착수되어 금융조사 승인을 받아야만 조사공무원이 입금ㆍ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용계좌의 입금ㆍ출금 거래내역은 해명안내문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조사공무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은 금융조사 승인을 받아 금융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조사가 실시된다는 의미는 조세탈루 혐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추징세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업용계좌 뿐만 아니라, 의사 본인 계좌, 배우자계좌 등 가족계좌까지 금융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용계좌의 입금ㆍ출금 거래내역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6. 사업용 신용카드와 금융조사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계좌와는 달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원장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해명안내문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지 못하더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의 입금ㆍ출금 거래내역은 소득세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소득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볼 수 있다. 


7. 세무공무원에게 해명안내문의 표시내용 소명

세무공무원은 해명안내문에 혐의내용을 표시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근거로 소명을 해야 하며, 적격증빙 중 하나가 원장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적격증비에는 급여 원천징수신고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다. 

세무공무원의 해명요구에 방어적인 대응보다는 해명안내문 업무를 세무공무원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관련 적격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 방법이다.  

세무공무원과의 대화접점을 찾지 못해 소명업무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거나, 조사과로 해명안내문 자료가 이관되어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방어적 대응보다는 세무공무원의 해명안내문 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점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실무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