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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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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최근 2주 신규 확진자 13배 증가...감염경로 불명도 크게 늘어
3단계 적용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대폭 확대...병·의원-약국은 예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감염학계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제안한데 이어, 보건당국도 올 주말께를 '데드라인'으로 두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여부를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단계로, 감염병 유행 확산 차단과 방역망 통제력 회복을 목표로 한 고강도의 활동 제한 조치들이 이뤄진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모두 금지되며, 음식점·쇼핑몰·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야간 운영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이미 충족

중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학계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는 지적과 함께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12명)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 발생 건수 또한 30건으로 이전(9건) 3배를 넘겼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8.3%에서 18.5%로 늘었으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미만으로 감소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3단계 격상을 놓고 계속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토하고 중대본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계속 검토하고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최근 2주간 주요통계(중앙방역대책본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명회·학술대회·강연 등 각종 행사와 결혼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외 구분없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상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도 확대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학원과 영화관·카페·워터파크·놀이공원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외 음식점·쇼핑몰·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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