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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원 홈페이지 삭센다 비만치료 광고한 의사 '유죄' 확정
병원 홈페이지 삭센다 비만치료 광고한 의사 '유죄'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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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 의료광고로 알고 홍보했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대법원, "의료관련 홍보 아닌 약사법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비만치료제)를 광고한 것은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월 25일 삭센다로 비만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삭센다뿐 아니라 보톡스나 가다실 등 다른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의사는 C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2개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했다. 또 위 3개 의료기관의 홍보·경영지원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E주식회사도 설립했다.

A의사는 E회사를 통해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주사로 살빼기 C클리닉의 삭센다 치료법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 D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C클리닉에서 삭센다로 비만치료. 삭센다로 싹뺀다. 하루 한 번 간편한 삭센다 치료법', '이벤트-삭센다 5+1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이벤트'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A의사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검찰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A의사는 마치 삭센다가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제68조 6항)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삭센다 관련 광고가 '의료광고'인지, '전문의약품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의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A의사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삭센다를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해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A의사의 삭센다 광고를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것.

2심 재판부는 ▲A의사의 삭센다 광고는 의료 관련 홍보가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져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삭센다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인 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삭센다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과연 삭센다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체질에 맞지 않거나 오·남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점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의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A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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