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공의 '무기한 파업' 첫날, 정부 "복무 점검" 거론
전공의 '무기한 파업' 첫날, 정부 "복무 점검" 거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1 12: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강립 차관 "국민 생명 담보한 집단휴업 강행, 유감...엄중 대응"
브리핑 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 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국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 이른바 '병원과 거리두기'에 돌입한 21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단휴진 강행시 진료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면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특히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연설명과 함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가용 가능한 정부의 대응 수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차관은"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며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이런 불이익에 대한 염려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주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이해와 정부와의 협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