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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으로 현지조사 '중복'…"절차적 하자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현지조사 '중복'…"절차적 하자 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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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하고 무리하게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법원, "위법행위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 없이 한 중복 현지조사 잘못"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1차 현지조사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어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를 위반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그리고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인 A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1차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를 받았다.

1차 현지조사 결과 간호등급을 위반(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등급 신고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2차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0월∼2016년 7월)를 실시했고, 1차 현지조사 결과와 동일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114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11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요양급여비용 15억 3500여만원 환수 처분, 의료급여비용 3억 25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때는 의료기관정책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차 현지조사 때는 보험평가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1차, 2차 현지조사에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A의료기관은 조사대상 기간이 처음 12개월에서 22개월(2014년 10월∼2016년 6월까지 8개월이 중복됨)로 늘면서 부당청구액이 급격히 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A의료기관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사기본법상 중복행정조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1차에 이어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비율이 늘어났으며, 현지조사에는 실제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돼 있었으므로, 2차 현지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현지조사와 2차 현지조사는 비록 조사의 범위는 다르지만, 실시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동일하고, 둘 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차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런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7월 3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차 현지조사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현지조사가 실시됐고, 2차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현지조사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A의료기관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2차 현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간만 늘어났을 뿐, 1차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A의료기관은 1차 현지조사 이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같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중복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현지조사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라며 "이번 사건은 행정조사기본법, 그중에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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