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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화 재추진
사무장병원 단속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화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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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특사경법 개정안 발의..."신속 수사·건보재정 누소 방지"
의료계 '수사권 오남용·착오청구 환수 부작용' 등 우려 재점화 예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불법 사무상병원 및 약국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0대 국회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보공단 특사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비슷한 내용의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와 취지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조기에 단속·수사 및 기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의료시장을 교란을 조기에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과 단순 착오청구 기관에도 수사권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권을 발동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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