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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법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지역의사제 도입법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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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정원 활용 의사 증원 반대 포함...보건복지위 회부 조건 성립
지난 10일 노 모 씨가 올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이하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에 만 5일 만에 10만명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 회원 회부 조건이 성립됐다. ⓒ의협신문
지난 10일 노 모 씨가 올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이하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에 만 5일 만에 10만명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 회원 회부 조건이 성립됐다. ⓒ의협신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이하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10일 노 모 씨가 올린 국회청원에 만 5일 만에 10만명을 돌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이 성립됐다. 이에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노 모 씨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역의사제법과 의료법 개정안,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해 의사를 증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6만명을 넘었으며, 만 5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 회부를 위한 10만명 동의 제한 기간이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들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따르면 국회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유일한 사례다.

이에 따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 당사자인 노 모 씨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려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들려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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