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경남의사회 "의사 노예화 위한 수작 아닌가?"

경남의사회 "의사 노예화 위한 수작 아닌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8.12 15: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진료·업무개시' 행정명령 발동 "유감" 표명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의료계와 협의해야

"의사를 노예화 하는 수작 아닌가?"

경상남도의사회가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진료·업무 개시'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 유감을 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는 공공재'라는 보건복지부의 인식에는 강력한 질타를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서 보인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도움 없이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한 인재가 활동하는 일체를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발상에는 황당함을 넘어 어이없다"며 "진정으로 공공재인 국민의 공복인 자신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부가 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의사를 노예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계는 정부에 정책 추진을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을 주문했으나,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부득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돌이키기 힘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의료계와 논의와 협의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휴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휴가를 선택하고, 휴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제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저항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행정명령을 시도하려 든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무책임하게 정책추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행동을 강력 비판한다"며 "병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의사의 삶의 터전이자 파산·폐업에도 무한 책임을 지는 의사 개인 소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