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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 '반대' 국회청원 관심 '폭발'
지역의사제·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 '반대' 국회청원 관심 '폭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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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동의자 6만명 넘어...30일 내 10만 넘으면 보건복지위 심의
청원인 "국민 건강 침해 요소 다분...심각한 부작용 우려" 제고 요청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 모 씨의 지역의사제 도입 및 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 추진 제고 요청 청원. ⓒ의협신문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 모 씨의 지역의사제 도입 및 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 추진 제고 요청 청원. ⓒ의협신문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관에 의사를 증원하는 당정의 정책 추진 제고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청원 3일만인 1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6만 25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 노 모 씨는 지난 10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제고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공동으로 개설하고 있는 5개 대학의 한의과 정원(경희대 정원 109명·원광대 90명·동국대 72명·가천대 31명·부산대 25명/학·석사 통합과정 등 총 정원 327명)을 같은 대학 의과 정원으로 이관해 의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본지 보도('[단독]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전남 지역 신설 의대 추진 https://www.doctorsnews.co.kr/news/userWriterArticleView.html?idxno=135504 , '의대로 흡수되는 한의대생 5개 한의대 매년 '327명' https://www.doctorsnews.co.kr/news/userWriterArticleView.html?idxno=135538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에 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원이 노 모 씨는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와, 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기에 청원드린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지역의사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국 2.4명, OECD 평균 3.4명)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는 (우리나라) 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이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나아가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선진국 기준은 57%), 한국인이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2017년 기준),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 평균 20분 미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들려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 의사, 39세의 남성 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되고,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져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한의과 정원 의과 이관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청원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9월 9일까지 동의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회부돼 심의하게 되는데, 현재 동의자가 느는 속도를 고려하면 청원소위 회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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