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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는 공공재"라는 정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의협 "의사는 공공재"라는 정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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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의사 총파업 '독려'…"후배들이 모욕 다시 겪지 않도록!"
"의사 '도구'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 지켜만 볼 수 없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지켜만 봐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휴진 및 단체행동 독려에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투쟁 행보에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성을 고수하며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 등 "의사를 '도구'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규정한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이 과정에서 김헌주 정책관은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공공재'인가?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그리고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하겠는가? 우리의 후배들이 또다시 일생동안 이런 모욕을 견디도록 지켜만 보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독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시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으로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개원의와 대학병원의 전임의 및 교수진 등 전문의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전체문자 전문: "의사는 공공재다"라는 정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육성을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2020. 8. 14(금)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으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1만 6천 전공의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하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고 있으며 의사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의사가 '공공재'입니까?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그리고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또 다시 일생동안 이런 모욕을 견디도록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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