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법 개정 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했더니
의료법 개정 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했더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12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이유 면허정지 1개월 처분
법원, "재사용 금지 근거 법령도 없는데 면허정지 처분 위법"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한 의사에게 '품위 손상'(비도덕적 진료행위)을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9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의사는 경막상 주사 또는 척추 후지내측지 신경 차단술의 시행 등에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이 사건 천자침)을 환자에게 사용했다.

이 사건 천자침은 비닐봉지에 1개씩 포장돼 있고, 포장지에는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A의사는 천자침의 사용 전후로 고온 고압 멸균기인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 멸균 소독을 해 통상 1∼3회 재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6년 2월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천자침의 재사용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 이후 천자침을 1회씩만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A의사는 천자침을 재사용하면서 감염이나 시술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천자침을 재사용하면서도 1회씩만 사용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내역도 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A의사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해 의사(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A의사가 천자침을 사용한 것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품위 손상'에 해당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가 법률상 의무로 명시된 것은 2016년 5월 29일(의료법 개정 이후)이고, 그 전까지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의무가 없었다고 봤다.

즉, A의사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소독해서 재사용한 것으로, 법 위반을 따질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

또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년 3월 7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해 사용할 것. 일회용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도출한다면, 이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해서만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제4조 제6항)과도 모순된다고 봤다.

즉, 구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 제10호)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인 의료법(제4조 제6항)에 위배돼 그 효력이 없다고 본 것.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관해 '방임형'(국가에서 규율하지 않고 방임하되, 의료인에게 그 책임 하에 재사용 여부와 재처리 방법 등을 결정하게 함)에 해당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A의사가 이 사건 천자침 행위를 한 이후인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부터 '금지형'(원칙적으로 재사용을 금지함)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관해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없고, 반대로 법령에서 이를 허용하면서 멸균 소독 방법 등 적정한 재처리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 방임형을 유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널리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멸균 소독해 재사용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기기법은 2015년 7월 29일 개정되면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또는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제조업자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이지, 의료기기의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이유로 재사용 금지 의무 책임을 의사에게 지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사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와 방법에 관해 전적으로 의료인의 책임과 결정에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정부의 태도 하에서, 천자침과 같은 금속성 의료기기를 널리 재사용하는 의료 관행에 따라 오토클레이브를 통한 적절한 멸균 소독을 거쳐 몇 차례 재사용했고, 그로 인해 기능상의 문제나 감염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의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2심판결 의사 측 소송을 맡은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이번 판결은 근거 법령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도 "2016년 5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방임형'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됐지만, 행정처분이 '금지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오는 9월 5일부터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만해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물론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생기면 그것만 갖고도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