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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8.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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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공동주최 22일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생 필수 2평점 부여...키메디 사이트 통해 사전등록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공동주최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공동주최 ⓒ의협신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연수교육이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22일(토) 오후 2∼4시 키메디(https://www.keymedi.com)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및 의사 회원들에게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연수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은 물론 미가입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수교육 내용은 ▲피부미용 성형분야 의료분쟁 사례(안상태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명예교수) ▲근골격계 진료 및 정형외과 영역 의료분쟁 사례(조우신 서울스타병원 대표병원장)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의료분쟁의 범위(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연수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회원은 8월 20일 오후 6시 이전까지 키메디(https://www.keymedi.com) 사이트를 방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디세미나 > 세미나일정 > 2020년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 페이지 하단 사전등록하기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의사면허번호 승인 후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오후 1시, 3시, 6시에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 완료 문자를 개별 발송한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 2000명이며, 사전등록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후 추첨을 통해 경품(아이폰 에어팟)을 증정한다.

온라인 강좌 수강생에게는 의협 연수교육 필수평점(2평점)을 부여한다.

출결 확인은 온라인 강의 시청 화면 상단에 입장체크(입실 시간)를, 강의 종료 후 화면 상단에 닫기버튼(퇴실 시간)을 클릭하면 된다. 각 강의(총 3강의)마다 입장체크버튼 및 닫기버튼을 클릭해야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평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1평점을, 이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2평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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