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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통된 SNP'만으로 균주 유사성 확보될까
'6개 공통된 SNP'만으로 균주 유사성 확보될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8.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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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 예비결정문 공개
대웅 "편향·왜곡 극치" Vs 메디톡스 "균주·제조공정 도용 입증"

6개의 공통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만으로 균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한 예비결정문 전문이 공개되면서 균주 도용 논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결정문에 대해 두 회사는 '편향과 왜곡의 극치'(대웅제약)와 '균주·제조공정 도용 명백히 입증'(메디톡스) 등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문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ITC가 이번 예비판정의 근거로 제시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보툴리툼톡신 균주에서 발견된 '6개의 공통된 SNP'에 대한 균주 유사성 여부다.

현재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게놈 연구기관들은 SNP를 통해 신약개발의 원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일염기다형성 컨소시엄(The SNP consortium; TSC)을 구축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SNP 컨소시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수십만개에 이르는 SNP가 공개돼 있어 개발에 참여한 제약회사·연구기관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수많은 SNP가 개발돼 있더라도 비교분석할 대상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미 제약회사나 연구기관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환자의 DNA와 임상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SNP가 질병과 관련돼 있는지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유전자특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의 유전자특허에 대한 기준은 단순한 유전자의 염기순서나 SNP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증명돼야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SNP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각 주요 질병에 대한 연구는 각자가 진행하며 누가 빨리 얼마나 많은 유전자 특허정보를 확보하느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전자분석에서 '16s rRNA'등 두 균주의 명백한 차이가 드러났는데도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증인심문과정에 참여한 카임 박사조차도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또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정에서 결정적인 영역인 '16s rRNA'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양측 전문가가 모두 동의했는데도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카임 박사가 위스콘신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음에도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균주간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오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판사는 제조공정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개발을 확인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개발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점 등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균주 배양 방식과 제조공정에 대한 판결에서도 양측은 생각을 달리했다.

행정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Hall A 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며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문헌 등에 보고된 기술로서 새로울 게 없다. 대웅제약의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권리침해' 부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소송의 청구인 적격성 여부로 비화될 여지를 남겼다. ITC는 앨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최종판결에서 승소할 것을 다짐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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