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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수술실 근무 병행했다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수술실 근무 병행했다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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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업무한 사실 인정…"업무정지 처분 정당" 판단
요양병원 간호전담 배치 기준 요양기관도 동일하게 적용 "병행 근무 안돼"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고, 이 인력을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게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1명의 간호사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요양기관(정형외과의원)은 11명의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간호사를 신고 내역과 다르게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게 한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해 A요양기관은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채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A요양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등급 적용에 있어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명의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들의 간호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다만 업무가 마감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입원환자 외의 간호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11명 모두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입원료)에 대해 적용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 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입원료)에 대해 적용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 명칭이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해 인력이 병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서도 이 사건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며 "행정처분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A요양기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요양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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