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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드트로닉코리아(유) 62개 품목 잠정 판매 중지
식약처, 메드트로닉코리아(유) 62개 품목 잠정 판매 중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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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시간 단축 위해 문서 조작...전기수술기용전극·봉합사·스태플 등
범용전기수술기 등 8개 제품 '허가(인증) 취소' 예정..."재발방지 법 개정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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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사가 수입하는 의료용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의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판매 중지 품목은 전기수술기용전극, 봉합사, 스태플 등 62개 품목이며, 허가(인증) 취소 예정 제품은 범용전기수술기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를 조작해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GMP)을 확보하고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의 담당자 허위 서명을 제출하거나, 과거 제출한 서류의 관리번호 및 개정일자를 수정하는 등 서류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표준서는 의료기기 품목 또는 형명별로 모양 및 구조, 원자재, 제조방법, 품질관리 시험규격, 사용기한, 포장단위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다.

식약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해외 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자가 제출서류 작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조소의 일부 서류를 직접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해당 제조소의 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서류 조작 등으로 허가(인증)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GMP 적합성 심사 강화를 위해 일부 심사에 한해 제출받던 제조국의 GMP 적합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 자료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제조사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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