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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보건의료·복지' 복수법안소위 구성 의결
보건복지위, '보건의료·복지' 복수법안소위 구성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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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위원, 여당 10명·미래통합당 5명으로 잠정 구성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통과 후 두 소위 위원 최종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보건의료법안소위, 복지법안소위로 복수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보건의료법안소위, 복지법안소위로 복수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의료소위와 복지소위' 복수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법안소위 위원 구성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후 배분·결정하기로 했다.

두 법안소위 위원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 등 10명을 추천했고, 미래통합당은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 등 5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렸다.

보건의료법안소위와 복지법안소위 위원은 양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정부조직법 통과 후 다시 배분해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법안소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정부조직법 통과 후 복수법안소위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복수소위 위원은 정부조직법 통과 수 새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안건이 의결되면)보건복지위 소위가 기존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등 3개에서 (복지법안소위 추가로) 4개로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양 법안소위에 배정할 위원을) 여당 위원 10명, 미래통합당 위원 5명으로 잠정적으로 구성했다"며 "소위 구성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복수소위 구성을 대비해서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거대여당과 제1야당만으로 복수법안소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면 효율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될까 우려된다"면서 "(소위 구성안에 대한) 정치적 배경은 모르지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이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2명(무소속 이용호·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있다. 다수 의견 못지않게 소수 의견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숫자로 배분해도 2명 중 1명은 (법안소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 의견 존중은 소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소위 구성 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소위 구성 안 마련 경과를 설명했다.

김 간사는 "이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통과 후) 복수소위가 구성되면 (2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청원소위) 4개 소위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다. 그때 비교섭단체 위원 참여에 대해 양당 간사가 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긴급상황을 이해하고 부대의견에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우선 배려를 명시해주면 양해하겠다"고 물러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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