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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파행...의료계 '4대악법' 심사 지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파행...의료계 '4대악법' 심사 지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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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소위 구성도 못하고 '네 탓' 공방...여당, 전체회의서 심사·의결 추진
감염병예방법 등 우선 심사 대상...나머지 법안 심사 여부 '미지수'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여야가 잠정적으로 29일 열기로 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예정된 법안소위가 파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4대악법'으로 규정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정안(무소속 이용호 의원 발의/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발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목포)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허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서울 성북을) ▲지자체에 의대 설립권을 부여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서울 성북을) 등 법안소위에 상정된 126개 법률안 심사 및 의결이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다.

상정 법안 리스트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녹화·영상보존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성폭력 등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여당과 미통당은 지난 15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당시도 위원 구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 구성이 불발됐다. 당시 여야 간사는 29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그 전에 법안소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하루 전인 28일까지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21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소위를 일정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소위 구성 불발 이유로 여당은 미통당 지도부에서 소위 구성 미루라는 지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통당에서는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대한 미통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통당에서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 소위 구성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통당이 원내 전략 차원으로 소위 구성을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위 구성 협의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구성이 불발된다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급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미통당을 제외한 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과)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 전례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도 기반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법제화하는 부분이라 방역당국 요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법안소위 구성 지연에 대해 여당이 미통당의 소위 위원 수 배정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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