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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원급 손실보상, 드디어 개시 
코로나19 피해 의원급 손실보상, 드디어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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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수본, 27일부터 피해기관 서류접수 시작
'폐쇄 공문' 없었어도 '시군구 확인서' 받으면 보상 가능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A의원 앞. 승강기 앞에 2주간의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A의원 앞. 승강기 앞에 2주간의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병·의원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을 닫거나 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개시한다"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실시해왔으나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감염병전담병원 등 환자 치료병원에 보상이 집중되어왔다.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에 차질을 입은 동네 병·의원에 대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바 있다. 

환자 발생·경유 기관 모두 손실보상 대상...보상내용 일부 차이 

손실보상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이 된다.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은 물론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모두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다.

다만 손실보상 범위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 또는 영업손실 기회비용(1일당 진료비*폐쇄·업무정지 일수)을 함께 보상한다.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8일 이상인 의료기관에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 감소분도 함께 보상하며, 의료기관 전체가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장례식장과 주차장·매점 등 의료부대시설 폐쇄손실도 반영키로 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진료에 차질을 입은 의료기관도 손실보상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상호 등이 공개된 기관에는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에 더해  환자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금액도 보상한다. 정보 공개 후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당초 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뺀 값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해 의사가 격리된 기관은, 차후 운영형태에 따라 비용을 달리 보상한다. ▲홀개의 자가격리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기관에는 문 닫은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전체의사가 격리돼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의료기관을 유지한 경우에는 대리의사의 인건비를 ▲ 일부 의사만 격리된 경우는 개별 사례별로 손실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정부나 자자체에 의해 구체적인 장소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던 기관에는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이 보상된다.

정부는 27일부터 피해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액수를 확정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보건복지부 중수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보건복지부 중수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신청, 어디에 어떻게??
'공문' 없었어도 '시군구 확인서' 받으면 신청 가능

손실보상금 신청 및 처리절차는 대략 이렇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로 해당 시군구로 손실보상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를 접수받은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청구서 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명령서)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폐쇄 및 영업정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문이나 명령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시군구에 요청해 확인서 받아 제출하면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다녀간 동네의원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공문없이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시 지자체의 구두명령 또한 공문이나 명령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들은 지자체에 확인서 받아 첨부하면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기관 폐쇄나 업무정지가 이뤄진 경우 진료비 손실 증빙 자료도 필요한데,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증빙으로 활용할 방침이라 별도로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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