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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역의사·10년 의무복무' 근거 마련 '박차'
여당 '지역의사·10년 의무복무' 근거 마련 '박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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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의사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동시 발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장학금 지급·10년 의무복무·면허취소 등 골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전제로 늘어나는 의사들을 공공의료 분야 등에 10년 의무복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본격화했다.

대표 발의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지역에 의대 신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김 의원은 27일 지역의사제도 도입 근거를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지역의사의 10년 의무복무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두 법안 발의에 같은 당 의원 각각 28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10년 의무복무 관련 위헌 요소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법에 관해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개정안에 관해서도 지역의사법에서와 같은 전제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해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두 법안 중 어느 한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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