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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眼) 초음파' 9월 급여 전환, 안와 7만 5,000원-계측 3만 5,000원
'안(眼) 초음파' 9월 급여 전환, 안와 7만 5,000원-계측 3만 5,000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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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방안 의결
류마티스 관절염 항CCP항체 검사-혈액조혈 질환 진단검사도 급여 전환
ⓒ의협신문
ⓒ의협신문

안(眼) 초음파 검사가 9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사별 수가는 △안구·안와검사 7만 5972원 △계측검사 3만 4684원(편측) 등으로, 재정범위 초과 시 향후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사후조치를 진행한다는 조건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복부·비뇨기 및 남성·여성생식기로 이어지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작업의 일환이다.

안 초음파는 현재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안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640억원 수준. 안구·안과 검사와 계측검사가 비급여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안구·안와 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매체혼탁으로 안저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의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1회 급여가 인정되나, 이 때는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현행 보험가격인 7만 5972원(상급종병 기준·양측)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는데, 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계측검사는 백내장 수술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필수급여를 인정한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기록을 전제로 초과 1회 급여를 인정키로 했는데, 이때에도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기존 급여수가(상급종병 기준 7만 5972원·양측) 보다 낮은 3만 4684원(편측/ 양측기준 6만 9368원), 다만 레이저계측 시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4만 2939원(편측)의 수가가 적용된다.

초음파각막두께 측정에 대해서도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6435원(편측·상급종병 기준)이다. 

이 밖에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5만 6000원), 형광전완부혈관조영술 검사(2만 7000원·각 상급종병 외래기준), 인조안구체 관련 치료재료 5개(88만원·상급종병 입원기준)에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안과 분야 비급여 급여 전환에 연간 520억∼6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범위 초과시에는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항CCP항체 검사와 혈액조혈 질환 진단검사 또한 급여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항CCP항체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진단 및 예후 예측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그간 비급여로 운영됐다. 정부는 이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수가는 1만 8000원이다.

혈액조혈 질환 진단검사인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 C1 불활성인자검사,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 등도 급여로 전환된다. 각각의 수가는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 7만 4000원, C1 불활성인자검사 2만 4000원,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 465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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