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18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의 결의를 통해 지난 2월17일 집단휴진에 이어 또다시 4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이에따라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겸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및 중앙위원 등 31명과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