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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 유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 유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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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기존 결정 재확인...24일 건정심 보고 예정
제조사, 대규모 소송 추진...선별급여 적용 지연 '불가피'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25년간 뇌 기능 개선제로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최근 적응증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종 결정은 2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 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제조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심평원은 이런 약평위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24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약평위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조회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조사들이 치매 외 선별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를 예고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확정 전까지 선별급여 적용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한편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과 별개로 관련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당 문제를 인식한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국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

이 관계자는 일부 의약단체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에) 근거가 없다고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는데..."라며 "선별급여로 후퇴?"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상당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뭔 미련이 남아서인지? 연간 3500억원(모든 적응증 100% 급여에 따른 연간 급여비 총액)을 쏟아 부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듯하다. 심평원과 식약처는 답변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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